080 수신거부 서비스 신청 안내

2018.01.30

안녕하세요.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링크허브 입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광고문자 표기 의무”를 위반한 문자전송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으며, 영리목적을 위한 모든 광고문자는 수신자에게 요금 부과없이 수신거부 의사를 접수하고 수신거부가 된 번호에 대해서는 광고문자 전송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080 수신거부 서비스” 도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전용 080 번호 신청 안내

링크허브에서는 실시간 수신거부 필터링과 연동비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전용 080 번호를 발급(유료)하고 있으니 발급을 희망하시는 고객사께서는 아래의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TEP 1. 우측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080 수신거부 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 신청서 작성 예시 ]

080 수신거부 서비스 신청서 예시
080 수신거부 서비스 신청서 예시

STEP 2.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02-6442-9700)로 접수합니다.

[ 구비서류 안내 ]

– 전용 080 수신거부 번호 가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자동이체 신청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STEP 3.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익일 오전 중으로 전용 080 번호가 개통됩니다.

신청서류를 오후 1시 이전에 접수하시면 당일 개통이 가능하며, 이후 시간의 접수건은 익일 오전 중으로 개통됩니다.
080 수신거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연락주시면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용 080 번호 신청 문의 : 한송희 / D. 070-7998-7106 / F. 02-6442-9700 / E. songa@linkh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