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자 표기 의무 및 전송방법 안내

2017.09.06

안녕하세요.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링크허브 입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광고문자 표기 의무”를 위반한 문자전송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으며, 영리목적을 위한 모든 광고문자는 수신자에게 요금 부과없이 수신거부 의사를 접수하고 수신거부가 된 번호에 대해서는 광고문자 전송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080 수신거부 서비스” 도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광고문자 표기 의무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KISA에서 수립한 “광고문자 표기 의무” 예시를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적발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고문자 표기 의무사항을 준수한 작성 예시

1) 광고문자 시작부분에 “(광고)”를 반드시 표기합니다.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2) 광고문자 발신자의 “상호 또는 서비스명”과 “연락처”를 표시합니다.

– 연락처가 발신번호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3) 광고문자 끝부분에 전용 080 번호를 이용하여 “무료거부 080-XXX-XXXX”를 표기합니다.

[관련법령]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전문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자 API를 이용한 광고문자 전송방법

문자 API를 이용하여 광고문자 표기 의무를 준수하고, 080 수신거부 서비스를 적용하여 광고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에는 “API 변경없이 이용하는 방법 (권장)”과 “API를 변경하여 이용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Case 1. API 변경없이 이용하는 방법 (권장)

문자를 구성하는 내용에 “광고문자 표기 의무” 패턴을 이용한 방법으로, 문자 API를 적용한 시스템에서 별도의 변경없이 쉽고 편리하게 광고문자 전송이 가능합니다.

1. 문자 시작부분에 ‘(광고)’ 문구를 표기하고, 내용에 ‘080’ 번호가 모두 포함한 경우

광고문자를 정상적으로 전송합니다.

※ 링크허브에 미등록된 080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광고문자 자동전송 차단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문자 시작부분에 ‘(광고)’ 문구만 표기한 경우

내용 끝부분에 링크허브에 등록된 080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광고문자를 전송합니다.

※ 링크허브에 등록된 080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문자 전송시 자동으로 실패처리 됩니다.

3. 문자에 ‘(광고)’와 ‘080’ 번호가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광고문자가 아닌 일반문자로 전송합니다.

Case 2. API 변경하여 이용하는 방법

문자전송에 이용하는 API의 “광고문자 여부(adsYN)” 매개변수 값을 ‘false'(기본값)에서 ‘true’로 변경하면 광고문자 전송이 가능하며, [ 링크허브 홈페이지 > 연동자료실 > 문자 API ] 에서 연동자료를 다운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1~2. [API 변경없이 이용하는 방법과 동일] (상동)

3. 문자에 ‘(광고)’와 ‘080’ 번호가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문자 시작부분에 ‘(광고)’ 문구를 표기하고, 끝부분에 ‘080’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광고문자를 전송합니다.

4. “광고문자 여부” 매개변수 값을 true로 변경 후, 문자에 080 번호가 포함된 경우

문자 시작부분에 ‘(광고)’ 문구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광고문자를 전송합니다.

080 수신거부 서비스를 위한 전용 080 번호가 없으신 경우, 실시간으로 수신거부 필터링과 연동비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링크허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용 080 번호 신청문의 : 한송희 팀장 / D. 070-7998-7106 / E. songa@linkhub.co.kr

광고문자 표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문자를 전송하다 적발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고객사들께서는 위에서 안내한 내용을 유념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