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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 변작으로 간주되는 발신번호의 문자전송 차단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신번호가 다음에서 안내되는 “전화번호 세칙”에 위반되는 경우 문자전송이 실패처리 되오니, 참고하시어 발신번호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전문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화번호 세칙 (발신번호 형식 체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정한 “전화번호 세칙” 형식에 위반되는 경우 문자전송이 실패처리 됩니다.
– 발신번호로 공백 사용 불가
– 전체 자리수는 8자리 ~ 11자리 이내의 숫자만 허용(030, 050 지능망 번호의 경우 12자리까지 허용)
– 특수번호(112, 119 등)는 소유자 외에는 사용 불가
– 유선 전화번호는 반드시 지역번호 포함
– 대표번호는 반드시 8자리까지만 허용(지역번호 및 내선번호 포함 불가)
< 허용된 발신번호 형식 예시 >
허용 형식 | 허용 예시 | 불가 예시 |
---|---|---|
① 수신자가 실제 발신(통화)이 가능한 번호만 허용 |
1544-0000, 010-***-**** 등 |
0000, 1004 등 |
② 유선 전화번호는 반드시 지역번호를 포함한 번호만 허용 |
02-6442-9700 등 |
6442-9700 등 |
③ 대표번호는 8자리까지만 허용 |
1600-8536, 1600-**** 등 |
02-1600-0000 등 |
④ 030, 050 지능망 번호의 경우 12자리까지 허용 | 030-00000-0001 등 | 030-000000-0001 등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문자 API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세칙에 맞도록 수정하여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자전송에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광고문자 표기 의무 및 전송방법 안내 | 링크허브 개발가이드
[참고2] 080 수신거부 서비스 신청 안내 | 링크허브 개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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